고령축산공판장 비정규직`차별시정 신청’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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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축산공판장 비정규직`차별시정 신청’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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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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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축산물 공판장 노동자들이 6개월간의 천막농성을 해제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공식 요구했던 고령군의 농협 축산물 공판장 노동자들이 차별 시정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26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차별 시정을 요구한 이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은 최근 열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해당 신청을 취하하기로 공판장 측과 합의했다.
 도축 작업을 맡아온 이들은 지난 7월 정규직과 비교해 근로 조건과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북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고 약 3개월 뒤 신청 내용 일부와 관련해 `차별 인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공판장 측이 `도축 업무 외주화’와 `계약 만료’라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을 차례로 해고하자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차별 시정 신청을 철회하게됐다. 이들은 공판장 측과 ▲ 해고자 5명을 농협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 복귀 처리 ▲ 내년 6월 이후 고용 보장은 향후 노사 협상에서 논의 ▲ 비정규직들이 도축 도급 회사를 차릴 경우 회사 측이 적극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가운데 한 노동자는 “이미 해고된 동료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병수 민노당 대구시당 비정규운동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차별 시정을 요구해도 이처럼 회사가 외주화 등의 이유로 해고를 남발하면 시정 신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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