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파출소에 따르면 지난해 비해 기초질서 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청정 환경 불감증이 끊이지 않아 안전관리 병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항·포구 주변 폐어구 방치 등 쓰레기 투기행위와 여객선터미널, 유도선 선착장에서의 새치기 등 공공질서 위반행위, 담배꽁초 투기행위, 금지 장소 무단출입행위 기타 행락객에게 불쾌감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울릉파출소 관계자는 “무자년 새해 해맞이를 위해 많은 인파가 붐비는 항·포구 및 해안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들 스스로가 준법질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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