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절반 수준 감소
거짓·허위신고 2건 발생
소방청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 신고 2건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거짓·허위신고 2건 발생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152건과 비교했을 때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1분기에 서울 2건, 광주 1건, 대전 8건, 경기 25건, 강원 2건, 전북 30건의 장난전화가 있었다.
거짓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2.4건과 거의 비슷했다. 경기와 전북에서 1건씩 있었다.
올해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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