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큰 위험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보다 더욱 위험한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은 여전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어 있으나 운전 중 DMB 시청의 경우 단속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운전자의 경우 차량 내 설치한 DMB 단말기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 운전에 크게 집중하지 못해 자신의 차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지 후방이나 다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이들 화상 표시장치에 대해 운전 중 조작이나 시청을 금지하는 규제법규가 명문화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포괄적이고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운전자 스스로가 DMB시청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해야하며 아울러 조속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단속법규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태 (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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