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장애인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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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장애인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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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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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위드, 전체 30% 고용
 
포스코가 대기업 최초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포스코는 3일 포스코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의 출범식을 가졌다.
 포스위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모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토록 하고 총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포스위드의 주요 사업은  포스코의 자회사와 협력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임직원 출국업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집행, 사외휴양시설 운영 등 노무후생 서비스 업무와 제철소내 세탁서비스, OA시스템 지원, 통신서비스 등을 맡게 된다.
 포스위드의 자본금 16억원은 전액 포스코가 출자했으며, 올 상반기중에 별도 작업장 및 사무동을 포항제철소 인근에 건설할 계획이다.
 포스위드는 오는 14일 표준사업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표준사업장 지정을 신청하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 7월까지는 전체 근로자의 30% 수준인 50여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포스코 사회봉사담당 공윤찬 상무는 “포스위드가 국내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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