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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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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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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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등록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말소자, 주소변동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연령의 아동을 발견한 경우 말소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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