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등록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및 말소자, 주소변동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위장전입,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연령의 아동을 발견한 경우 말소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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