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직무정지안 확정
  • 윤대열기자
‘성추행 혐의’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직무정지안 확정
  • 윤대열기자
  • 승인 2021.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일 이사회·주주총회서
임시대표이사에 본부장 선임
(주)문경레저타운(이하 레저타운)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희롱·성추행으로 기소된 L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명, 강원랜드 1명, 문경시 1명, 문경광광개발(주)1명 등 5명이 참석해 의결했다.

이 자리에 L대표이사는 참석했지만 이사들에게 소명만하고 제척사유로 해당돼 의결권 없이 이뤄졌다.

이사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 레저타운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잇따라 열고 본부장을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할 것과 L대표이사의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심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문경레저타운은 이날부터 대표이사의 직무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