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유독물 취급으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1개월간 유독물 대량취급업소에 대해 정기·수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포스코를 비롯, 연간 유독물 5000톤 이상 제조하거나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업소로서 환경부 고시기준에 의한 폭발,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및 구조물 설비침하, 균열상태 등 안전관리를 위한 56개 항목을 중점 검사한다. 한편, 시는 위반 및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안전진단 및 개선명령)을 실시해 유독물로 인한 안전상 위해를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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