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10월4일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 부여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화재, 범죄신고, 방문, 우편,택배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주소(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왼쪽에서 홀수 오른쪽에서 짝수의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활용, 목적지를 찾는 주소다.
특히 도로 및 건물주소만드는 방법은 도로의 이름은 도로의 구간(시작과 끝)을 설정한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후 이름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울릉읍 도동리 206-1번지로 돼 있는 울릉군청의 현재 주소가 새주소로 변경되면 울릉읍 도동리 군청로 6번지로 변경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00여년전에 만든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로서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 주소찾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5일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소를 비롯해 주민등록부, 호적 등 각종 공적서류들을 변경하고 주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허용된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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