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정한태 청도군수 21일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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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정한태 청도군수 21일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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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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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1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선거기간에 공식 선거운동원과 사조직 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돈을 건네는 등 불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소환했던 정 군수에 대한 수사자료와 이미 구속된 선거사무장 최모(48)씨 등의 수사자료를 정밀분석.종합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애초 18-19일께 신청할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신청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 군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청과 검찰, 선관위 등과 협의한 뒤 정 군수 캠프에서 돌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에 대한 수사여부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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