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법선거 직·간접 혐의 확인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은 정한태 군수를 소환 조사해 부정선거에 정 군수가 직·간접적으로 개입 한 사실을 잡고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선거기간에 공식 선거운동원과 사조직 운동원들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돌리라며 돈을 건네는 등 불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군수를 지난 17일 전격 소환조사한 수사자료와 이미 구속된 선거사무장 최모(48)씨 등의 수사자료를 정밀분석·종합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애초 18~19일께 신청할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신청시기를 21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군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청과 검찰, 선관위 등과 협의한 뒤 정 군수 캠프에서 돌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수 주민에 대한 수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정한태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인 정모(53)씨와 윤모(40)씨 등 2명을 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정 군수 캠프에서 일하다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구속된 주민은 자살한 2명을 제외한 18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구속된 정모씨 등은 선거캠프 자금총책 정모(58)씨 등과 함께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을 읍면동책 등 사조직을 통해 주민들에 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외문·김장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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