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불법소각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영양군, 불법소각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반 운영해 상시순찰 실시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양군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장면
영양군은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며 불법소각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하여 마을단위 영농부산물을 파쇄 지원해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강화된 선제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