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주민간 법정공방 장기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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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주민간 법정공방 장기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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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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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코아루’지반침하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  
피해주민“현실적 보상 해달라”반발
시공사“20억원 보상금 수용 못한다”
 
 
 지반침하로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유강코아루 4차 아파트 공사가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간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지반침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R타워 오피스텔 입주민과 인근 R빌라 일부 피해 주민들은 법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시공사측에 현실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이테크측은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문제의 지점이 지반 침하주택과 10m거리경계지점인 지하주차장 부지로 아파트 골조공사 등 본 공사를 하는 데는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테크측은 현재 공정률 50%로 입주 예정기간(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재 시공사측이 제시하는 보상가(10억원 추정)로는 절대로 합의해 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막판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이곳 지반침하 피해주민 가운데 R빌라 14가구중 피해규모가 적은 10가구는 이미 보상에 합의했고, 피해규모가 큰 4가구와 R타워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합의를 미루고 있다.
 시공사인 이테크측은 이미 균열방지 등에 13여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돼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20여억원 추정)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의 지하주차장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설계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업자측의 분양광고 내용과 달라 해당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입주민들은 오는 11월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다하더라도 포항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할 수 없는데다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유강코아루 아파트는 1, 2차 공사에서도 공사지연으로 인해 준공일자가 1달 정도 늦어져 10억여원의 지체상환금을 낸 바 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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