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표원과 지자체들은 이 기간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과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 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특히 사용공차의 초과여부와 저울의 영점 조정상태 , 검정 및 정기검사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됐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측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 계량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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