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먹거리에 원산지 속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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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먹거리에 원산지 속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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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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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상주출장소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소장 김종철)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오는 2월 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8명과 명예 감시원 40여명을 동원, 상주시 전지역에 걸쳐 지도와 단속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참여시켜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 (054-536-6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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