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모바일앱 등 통해 신청
영양군은 다음달 3일부터 같은달 25일(23일간)까지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3월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모바일앱 등 통해 신청
신청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유아학비’등이 있다. 자격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돼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전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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