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 김영무기자
영양군,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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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모바일앱 등 통해 신청
영양군은 다음달 3일부터 같은달 25일(23일간)까지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3월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신청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대상 ‘유아학비’등이 있다. 자격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은 자동 전환돼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편, 이번 사전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시작일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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