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관위·경찰 경위 파악
20대 대선 투표 과정에서 미투표자가 투표소 현장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표기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9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부초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유권자 A씨가 투표를 하기 전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기표자로 처리된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유권자가 실수로 A씨 서명란에 서명한 것인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씨의 신고로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의 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항의한 A씨는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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