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덕 ‘노인일자리 인건비 자금유용 사건’ 감사
  • 김영호기자
경북도, 영덕 ‘노인일자리 인건비 자금유용 사건’ 감사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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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군에 이첩 했지만 중단
감사반 16~18일 직접 실시
민·관 관련자 조사 후 처벌
속보=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마을부녀회가 자금유용(본지 3월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경북도의 영덕군 감사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다.

13일 영덕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의 마을부녀회 자금유용에 대한 경북도 감사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고 당초 경북도가 영덕군에 이첩했던 감사는 중단되고 경북도 감사반이 직접 실시한다는 것.

이에따라 영덕군 지품면 A마을의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유용에 대한 민·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경북도 감사와 경찰의 고발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마을이장과 부녀회 관계자들의 인건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B씨는 “민원 제기 후 면담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회유했다”며 “제대로 된 감사로 과거 7~8년간의 부당수급도 밝혀 환수와 함께 횡령 부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영덕군 관계자는 “잘잘못을 떠나 대부분이 고령인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걱정하는 발언은 했지만 덮자는 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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