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보험금’노린 일당 일부러 차량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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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보험금’노린 일당 일부러 차량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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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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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 경찰서는 4일 교통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받는 `방어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사기)로 중고차 매매업자 최모(3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와 애인 사이인 이들은 국내 5개 보험사에 `자기방어비용 운전자 보험’을 든 뒤 작년 9월12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한 도로에서승용차 2대를 이용해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82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방어비용 운전자 보험은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 운전 사고 등 교통사고특례법의 10대 중과실로 공소 제기가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방어 보험금’를 지급하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방어 보험금 제도를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어 지인들을 모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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