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점거 주동한 건설노조원 포항제철소 일터 출입금지 전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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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점거 주동한 건설노조원 포항제철소 일터 출입금지 전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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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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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생물꼬’ 텄다…노조측 환영
건설協,`지역발전·新노사문화 정착’기대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출입이 금지된 포항전문건설 노조원의 출입을 전격 해제했다.
포스코는 4일 “그동안 포항제철소 출입을 금지한 포항전문건설 노조원 31명에 대해 5일부터 출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건설노조 파업사태로 포항제철소 출입이 금지된 노조원은 총 89명.

이 가운데 58명은 지난해 5월 이미 출입금지를 해제했다. 이번에 수감중인 7명을 포함한 파업 주동자 31명을 마지막으로 모든 노조원들의 출입금지를 해제한 것이다. 파업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원칙과 법질서를 고수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포스코가 노사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노사평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이같은 결단에 포항의 전문건설협의회와 상공인들은 환영했다.

전문건설협의회는 “포스코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노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전문건설노조도 “출입금지 해제는 잘된 일이다”며 환영했다.
노조는 “그동안 31명의 출입금지 문제로 포스코와 갈등을 빚었는데 뒤늦게 나마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내 이 부문도 해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006년 6월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는 등 총 83일간 파업을 벌였다.
포스코는 파업과 관련해 당시 구속자, 시위주동자 등 노조원 89명에 대해 제철소 출입을 금지했다.
또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사태에 대해 노조에 1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노조측에 1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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