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4만4775필지로 지난해 9.1% 상승에 비해 다소 하락한 평균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시된 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하면 된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내달29일 결정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용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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