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 40분께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8함을 현장에 급파해 8시 20분께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정밀 검문검색 끝에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검거된 A호의 통발어구에 들어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고 미끼로 사용한 50여 마리는 압수 조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다”며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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