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1인가구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지원
  • 김영무기자
영양군, 1인가구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지원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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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 시행
가사 등 최대 2개월까지 지원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 구성
2인 이상 가구도 서비스 제공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양가치같이돌봄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1인가구 퇴원환자의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 돌봄케어 수요를 충족하고, 군 고유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가구 중에 골절, 부상에 의한 수술, 질병, 중증질환 치료 후 퇴원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며,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도 포함된다.

제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이용자,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상담을 통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면 최대 2개월까지 가사, 건강지원, 신체수발,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버스비만 부담하게 되면 병원동행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네트워크조직을 강화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문제도 함께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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