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7일부터 ‘농지원부 발급업무’ 중단
  • 김영무기자
영양군, 7일부터 ‘농지원부 발급업무’ 중단
  • 김영무기자
  • 승인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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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관리제도 변경으로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
기존양식 6일까지 준비 당부
영양군 농업축산과는 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따라서 기존 양식의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의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서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함께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으나 4월 15일부터 실시되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

읍, 면사무소 민원 창구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현장발급은 4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온라인 발급은 5월 2째 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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