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영업정지 등 강력 대처
83개 업소 2559만원 완납
김천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시는 연초부터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91개 업소에 대해 징수를 독려한 결과 83개 업소가 2559만 원의 체납세를 완납했다.
그러나 독촉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위생관련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세외수입을 체납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촉, 3개 업소가 420만 원의 체납세를 납부했다.
나머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위생업소가 김천 경제의 동력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 징수활동과 대처로 고질 체납 풍토를 뿌리 뽑으려는 시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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