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목장서 수산자원 불법조업한 어선 덜미
  • 김영호기자
바다목장서 수산자원 불법조업한 어선 덜미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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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청어잡이 3척 검거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 노력”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26일 울진해경애 따르면 지난 24일 밤 9시 45분께 울진군 직산항 동방 2.5㎞ 해상 바다목장에서 청어 포획을 위해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을 한 A호 등 3척을 검거했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 연안에는 타 지역 어선들의 야간 선망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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