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 보상계획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공사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시점, 금액 등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는 조카 명의로 편입 부지 2곳의 땅을 사들인 뒤 영천시로부터 4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