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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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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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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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중 이장으로 2년이상 재직기간을 현재 재직으로 바꾸고 장학금 지급액을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진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2007년 10명이였던 이장자녀 장학생 수가 올해 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장학금은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울진군은 중 고등학생 무상교육실시 육영사업 대학생 장학금 지급 울진군장학재단 운영 등 교육비 부단경감을 통한 군민 가계안정 도모및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지급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해 이장들의 사기를 돋우어 행정 최일선의 활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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