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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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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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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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장비를 지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및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총 1억7300여만원의 예산으로 퇴비사 2945㎡(8800만원)와 액비저장조 5개소(8500만원)를 지원한다.
 퇴비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및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사시설을 보유한 축산농가가 신청할수 있고 보조 50%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이다.
 액비저장조의 경우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이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진/황용국기자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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