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道 정한태 군수 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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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道 정한태 군수 권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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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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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권한대행체제…지역개발 차질 우려
 
 (12·19)단체장 금품선거와 관련, 대구지검 공안부는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된 정한태 청도 군수를 20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이날로 취임 두 달만에 군수 권한이 정지되고 현 부군수인 안성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펴게됐다.
 정 군수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해 청도는 4년 연속 군수 선거를 치르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검찰은 정 군수 구속 기소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재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선거캠프 본부장,읍면책, 구·동책 등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유권자들에 5억6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군수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청도 금품선거 수사에서 19일 현재 정 군수를 비롯, 정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 28명을 구속하고 901명을 불구속, 287명을 관련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금품 수수 관련, 자수한 주민은 949명에 달하는 등 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청도군 군수 재선과 관련, 2004년 연말에 김상순 전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어 2005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됐고 2006년에는 전국 동시선거, 그리고 작년 7월 이원동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해 지난해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실시, 당선된 정 군수가 사법처리되면서 3년 연속 군수선거가 실시되고 주민들이 무더기 구속 등의 사태를 빚고 있다.
 군수직 권한 대행을 맡은 안성규 부군수는 “21일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서 도내에서 가장 큰 달집태우기 행사를 펼쳐 한 해의 액운을 날려 보낼 것”이라며 또한 이날 법회와 기도회, 주민결의대회 등을 병행 실시해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고 군민단합을 꾀해 군정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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