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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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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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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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지사`지방이 숨이라도 돌린 후에 규제 풀어라’강력 저지
 국회,`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안’ 심사 보류

 
 수도권규제완화를 대폭 담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강력 저지로 심사를 보류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수도권지역 이재창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내에 공장 신·증설, 대학 신·증설 및 이전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대폭 담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강력 반발해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12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학교 그 밖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한 등을 전부 또는 완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배제 △부담금의 부과·징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안 에서 3년이내 공업지역 중복지정 △공공기관 이전부지·기존공업지역, 낙후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 권역 안에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결국 지방의 과소화 및 공동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될 경우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으로 지방은 산업단지의 공동화, 첨단.우량 기업의 실종 등으로 자생적 성장동력을 더욱 상실해 지역공동체 기반이 와해되게 된다”면서 “수도권은 비만이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착실패, 기업유치 중단, 급속한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관용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지방이 숨이라도 돌린 후에 수도권 규제를 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민·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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