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특정 후보 비난기사 보도
상주지역 신문인 `주간상주’의 총선 기사 보도와 관련, 상주경찰서(서장 유욱종)가 내사 명분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관련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역주간지인 주간상주(발행인 장수영)가 지난 20일자 신문에서 기사화한 내용 중 이번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모 예비후보의 아들 대학 편입학 비리 등에 대한 보도내용을 문제삼은 내용 등이 보도돼 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보도에 의하면, 상주지역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들 소개와 함께 현 상주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그간의 활동사항이 미흡한 점을 나열하면서 지역의 심각한 낙후성을 인근 시·군 등과 비교 조명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인물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따른 모 후보의 아들이 대구에 있는 모 대학에 편법으로 편입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모 은행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과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된다고 거론했다는 것.
이에 상주서는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주간상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경찰서 상황실에 배달된 관련 신문을 보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당사자나 선관위로부터 고소 고발은 없었다”고 밝혔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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