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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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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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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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인카메라 도입 잇따라
 
 경북도내 시·군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잇따라 무인카메라를 도입하고 있다.
 상주시는 3월1일부터 도심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주시는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중앙사거리와 제일은행사거리 2곳에서 5분 이상 주·정차하면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천시도 이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이 많은 주요 혼잡구간 3곳에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해 주차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한전삼거리~성남교, 옛 비보약국~용호로 터리, 김천역~중앙초등학교 등 3곳이다.
 2006년 12월부터 중앙로 등 20개소에 고정형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도 3월1일부터 원평동 역전로와 인동동 동사무소 등 6개소에 9대의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카메라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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