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동 재건축 공사로 주민 불만 고조
  • 신동선기자
포항 양학동 재건축 공사로 주민 불만 고조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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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시에 소음·분진·지반침하 피해보상 민원 제기
피해자 보상·주민 민원 합의 전 준공 승인 금지 요구도
시 “시공사측에 민원 전달… 원만한 해결 최선 다할 것”
양학동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단지. 사진=양학동 주민 제공

포항 양학동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학동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이어 지난달 15일 발족한 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포항시와 시공사에 소음과 분진 피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25일 양학동 주민들이 포항시에 제출한 민원에 따르면,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과 (시공사) 측의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와 소음 측정기를 배치는 물론 새벽시간대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행위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무단 쓰레기 투기와 탈의 행위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켜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합의되기 전까지 아파트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시켜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이 같은 민원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사에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작업을 중지하고, 휴일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척 방지 교육과 상시 청소작업 진행을 비롯해 탈의실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와 함께 행정 지도를 약속했다. 다만 시는 ‘피해자 보상이 원만히 합의되기 전에는 준공검사 승인을 절대 금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민원과 준공인가 여부는 별개 사안’을 이유로 공사가 완료 된 뒤 준공인가는 법적 결격사항이 없을 경우에 준공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이달 말까지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올해 안에 끝마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번 민원회신에서 현장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노후로 인한 자연발생 균열에 대해서는 보수 혹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노후 아파트 균열에 대한 보상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은 “양학동은 노후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노후로 인한 균열과 자연발생으로 인한 균열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시공사 측의 진정성 있는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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