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자녀 양육부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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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자녀 양육부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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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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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육료 지원
 
 상주시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보육예산의 증가와 지원대상 확대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만 5세 아이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의 지원단가도 인상해 부모들의 보육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 세대(4인기준)에 한해 두 자녀 이상과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도 보육료 추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이달 중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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