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금액 확대
상주시가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상주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주시는 그동안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줬으나 분만일 현재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면 모두 지원키로 했다.
또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인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120만원, 둘째아이 180만원, 셋째아이 이상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주시는 일시불이던 장려금을 1년간 매달 주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아이가 숨지면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입양 신고일 현재 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상주로 전입했을 때도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더 늘리고 지원 대상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추진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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