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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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관계자가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환절기 불법영업(포장마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포장마차, 푸드 트럭 등 무신고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무신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사전 계고를 진행한다.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영업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무신고 식품위생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식재료 적정 보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절기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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