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정차 단속 완화
  • 이희원기자
영주시, 주정차 단속 완화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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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 경제 활성화 위해
보행 안전·교통 소통 방해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지속
영주시 교통행정과 이동식 단속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장면
영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더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 상가 및 주변 시민 생활권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점심시간 식사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식당가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 주-정차 CCTV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전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단속(고정식-이동식) 구간(24개소)이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구역 (구성오거리↔농협은행영주지점, 동부지구대→봉화삼거리,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경희약국↔태화슈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후문), 5대 불법 주-정차 구간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단속은 계속 시행 예정이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모퉁이(황색실선, 복선구간), 버스승강장, 소화전, 인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시 단속 총 5929건으로 고정식cctv단속건수 이동식cctv단속건수 총 1938건, 주민신고 857건이 단속됐다.

김만기 교통행정과장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주정차로 성숙된 교통의식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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