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안 ‘영업행위 꼼수’ 논란
  • 신동선기자
카카오 먹통 보상안 ‘영업행위 꼼수’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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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서랍플러스 무료이용권 지급
사용 기간 만료 되면 자동결제
피해지원 보상 취지 맞지 않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정 지적
카카오톡에서 제공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뉴스1
카카오가 작년 10월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서비스 마비사태가 발생한데 대한 피해지원을 이모티콘 무료이용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가입을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일부터 일반 이용자 전원에게 이모티콘 3종(1종 영구, 2종 90일 사용)을 일괄 지원하고,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300만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카카오 측의 보상지원에 대해 영업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사회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소비자 톡서랍 플러스 회원 모집과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보상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상지원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톡서랍 플러스 무료이용권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파일, 링크, 메모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보관하고, 카카오톡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파일도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서비스다.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과 결제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가 보상으로 제공한 톡서랍 플러스 내용은 300만 명에게 ‘100GB 1달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것이다. 1개월의 무료이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해지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가 정기결제일 이전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이용료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될 수 있고, 한 달 무료 사용 후 자동 해지로 알고 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 제한이라고 했다.

카카오측은 사용 기간 만료 1주 전 카카오톡 알림 공지 등을 통한 이 같은 피해발생을 막을 것이란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바쁜 일과 중 미처 해지하지 못한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피해발생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톡서랍 플러스 1달 무료이용권이 카카오가 전국적인 먹통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는 만큼,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해제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후 톡서랍 플러스를 계속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기업으로서 전례 없는 보상이라는 자화자찬보다는 좀 더 실효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하나까지도 신경쓰는 카카오가 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정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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