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가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농협 면세 등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채소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나 법인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량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별ㆍ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1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되며 지원 희망 농가(법인)는 다음달 10일까지 농가별 면세유 관할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지원액 산정 후 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이정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나 법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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