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3월3일까지며 참여대상은 김천시 등록 차량 중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휘발유, 경유, LPG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은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모집기간 내에 촬영한 차량 전면사진(자동차 번호판),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12월중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