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은 소방인력장비와 더불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범식 서장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반드시 비워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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