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총사업비 약 18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하반기 승용 66대, 화물 65대에 대한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받은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각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봉화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 계약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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