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학 연기·야생화 분양 취소 등 피해
별도 조항·선거법 개정 등 대책마련 필요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와 전혀 무관한 행정 시책 및 자치단체의 이미지 홍보 등이 까다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온 여성대학이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저촉되는 바람에 사업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9월부터 실증시험포에서 약 5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워온 개양귀비 및 흰두메양귀비 등 야생화를 동우회 및 학습단체, 군민들에게 필요한 관리 및 재배방법을 교육 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 위반된다는 이유로 분양을 취소했다는 것.
이에 주민 이모(34·여·예천읍 동본리)씨는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매년 실시해 온 여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군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인 경우 이같은 선거법에 따를 경우 모두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선거와 무관한 사업인 경우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거나 선거법 자체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