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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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료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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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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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이며 보험대상은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설정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을 특약으로 농가가 선택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시는 보험료는 가입지역의 자연재해 빈도, 보험품목, 보장유형 등에 따라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결정된다고 밝히고 결정된 보험료는 국고 50%, 도비10%, 시비 3억원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는 30%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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