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광고업주들이 무의식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광고물의 신고 안내 및 불법광고물 설치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이익에 대해 사전 계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심 시가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홍보전단지 배부와 자진 철거를 계도한 후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경산시의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지도 단속은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민 스스로 높은 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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