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기인서기자
영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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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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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시가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되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이 필수이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도 해야한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영천시 산림과(054-330-6641),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설동수 부시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관내 임업인이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임업인도 신청 자격요건을 충분히 숙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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