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단체장 재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정 군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정 군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정 군수의 자금책 정모(58)씨 등 핵심 운동원 10명에게도 징역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청도군수 재선거 기간동안 본부장, 읍·면책, 구·동책 등으로 사조직을 결성, 수백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5억 6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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