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징역 5년 구형
  • 경북도민일보
정한태 청도군수 징역 5년 구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최고형…내달 1일 선고
 
 (12·19)단체장 재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정 군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정 군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정 군수의 자금책 정모(58)씨 등 핵심 운동원 10명에게도 징역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군수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고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청도군수 재선거 기간동안 본부장, 읍·면책, 구·동책 등으로 사조직을 결성, 수백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5억 6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외문기자 cw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