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돈·거짓말·미디어횡포 없는 총선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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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돈·거짓말·미디어횡포 없는 총선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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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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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부장회의…상습 흑색선전범 구속수사 원칙
 선거범죄 신고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대검찰청은 18대 총선에 대비해 2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 미디어 횡포 없는 `3M 선거’를 치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M’이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한다.
 임채진 총장은 “총선이란 법률의 제정기관을 구성하는 국가적 대사로,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그 첫 단추인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히 치러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야말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검찰 의지를 평가받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민하고도 민감한 분야”라며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계속해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처리시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되 살포 금액이 많거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가중해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 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법무부는 4건에 5360만원, 선관위는 38건에 52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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