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업일수·운영자 갑질… 경북 공립유치원 교사들 ‘신음’
  • 신동선기자
과도한 수업일수·운영자 갑질… 경북 공립유치원 교사들 ‘신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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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170명 대상
현장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업 180일’ 따르는 곳 1곳 뿐
180~189일 사이 43%로 최다
일정 절반 이상 관리자가 정해
갑질 중단·교사 처우 개선 시급

경북 공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경북 교육단체의 현장실태조사에서 과도한 수업일수와 교사를 상대로 한 관리자 갑질 등의 사례가 확인돼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170여명을 상대로 조사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일수와 관련 180일 수업 기준을 따르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180일~189일 사이가 43%, 190일 이상이 39.4%, 200일이 넘는다는 응답자도 무려 5.8%로 높게 나타났다.

경북지부는 수업일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인데도 응답자의 62%는 관리자(원장, 원감)의 일방적으로 정해진다고 응답했다. 방학 중 운영되는 계절유치원 운영일 수 또한 76%의 응답자가 관리자의 독단으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유치원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당국의 개입으로 유치원 운영 일수를 조정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 또한 다수 응답자가 나왔다.

경부지부는 방학기간 지역 유치원은 오전, 오후 ‘엄마품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 200일 이상 학생들과 교사가 유치원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응답자 중 최장 260일을 원생과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아 수업일수 180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북지부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업일수 산정으로 유아의 권리를 박탈한 반 아동적 유치원 운영의 행태를 멈추고, 실질적인 현장 지원책 마련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관리자로부터 교사외모 비난, 사생활 평가, 비아냥, 폭언, 고성으로 다그치는 등 교사를 상대로 한 비인격적 대우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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